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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바로알기

  • 봉사바로알기
  • 봉사실적 인증기준

추진목적

  • 부처별 · 기관별로 상이한 자원봉사 인정 · 보상 기준을 공통 적용토록 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

    • 자원봉사활동 인정·보상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및 확산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
  •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관리요원의 봉사실적 정보등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

    •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실적의 신뢰성을 제고

인정기준 작성기준

  •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

  •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동기부여의 자원봉사활동 인정 본연의 목적 범위내에서 시행

  • 자원봉사 인정은 자원봉사활동의 사후적 인정으로서,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「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」견지

  • 인정·보상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

실적인정 기준

기본원칙

기본원칙

    •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 기관ㆍ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.

    •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(공공성, 비영리성),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    •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한다.

    • 봉사자의 요구 시 활동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한다.

    •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한다

    • 인증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.

    •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.

    • 인증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는다.

    •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,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.

1자원봉사 공통인정기준

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기준

  •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  •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활동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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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/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출발 센터등 도착 귀가
인증 활동인증대상시간

차량봉사의 경우 차량운행 및 기타 수반되는 봉사시간,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다만,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,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

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 기준

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

  •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ㆍ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
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 시간은 인정 자원봉사 인정ㆍ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

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

  •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ㆍ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
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 시간은 인정 자원봉사 인정ㆍ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

문화공연준비

  •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

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,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

번역

  •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,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

점자ㆍ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 시 실제 활동 시간 인정.

행사참여

  •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(내빈이나 주차), 주변정리,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, 단순참여는 불인정

정부ㆍ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행사 내용이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의 홍보 등일 경우 실적등록 불가 종교행사(예배ㆍ미사ㆍ예불 등), 선교활동 및 종교기념일 등 관련 행사준비, 공연 및 의식 관람 등 공익성과 관계없는 활동은 제외

숙박이 포함되는 자원봉사

    • 캠프가 진행되는 장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, 수면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아동ㆍ장애인 등 수면중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 인정

    • 단순 캠프 참가 및 수련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나, 수련활동 중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진행시간 및 사전 교육시간만 봉사시간으로 인정

    • 홈스테이와 관련된 자원봉사는 사전교육 및 사후평가 시간만 인정

    • 호스피스 및 간병 활동의 경우 수면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, 야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 추가 인정

물품 및 현금기부 등

  •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

헌혈(전혈, 성분헌혈)

    • 시간적용 기준 : 회당 4시간

    • 연간 자원봉사 시간 인정 횟수
    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한 연간 헌혈 가능 횟수(전혈 5회, 성분헌혈 24회) 범위내로 한정

    • 헌혈자 인정 기준
    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자는 적용하지 않음

종교시설 봉사활동

    • 교회ㆍ성당ㆍ사찰 종교행사 및 종교행사 준비, 종교행사 후 친교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 불가

    •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불가

2자원봉사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

아동ㆍ청소년 자원봉사활동

  • 미취학아동의 자원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

  • 만8세미만 아동도 조기취학한 경우, 초등학생 이상 연령으로 간주

  •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 활동도 원칙적으로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함

  •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증,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

    • 단,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의 인증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시간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등록 불가

기업ㆍ직장 자원봉사활동

  • 단, 해당 기업 봉사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음

    • 공식적 기업 자원봉사 외에 개별적으로 퇴근 후, 주말, 휴일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증
  • 국군장병의 경우에도 일과 이후, 휴무일, 개인의 휴가 기간동안 자원봉사활동 등은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

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봉사활동 현장으로 봉사자의 인솔을 위해 이동하는 지휘관(군 간부 및 교도관)에게는 봉사실적 부여 금지

사회복지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

  • 회장 등 단체 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시간은 무급이라도 불인정

  • 사회복무요원ㆍ공익근무요원 등 병역특례 대상자의 근무지에서의 근무시간 및 근무지에서의 시간외근무ㆍ휴일근무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불인정

  • 개별적으로 퇴근 후, 주말, 휴일에 수행하는 근무지 외의 다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인증

단,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
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준비 등을 위한 단체 유지활동 등 무급활동은 실제 활동시간을 실적으로 인정

3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의 적용 등

  •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인증의 판단

  •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붙임의 상한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인증기관에서 자율 결정

  • 현장 자원봉사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의 구체적 적용은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

4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주체 및 인증방법

인증신청자의 범위

  • 자원봉사자 개인

  • 봉사활동처 자원봉사담당자 또는 해당 봉사프로그램 담당자

  • 자원봉사단체 주관의 경우 해당 단체장

자원봉사 인증주체 기관

  •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

인증방법

  •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

기관별 업무 체계도

  • STEP 01

    보건복지부

    [안전보상 기준안]을 지침으로 시행 [자원봉사 정보시스템] 상호연계

  • STEP 02

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

    지자체 및 산하기관은 (인증)센터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등 실시 [자원봉사 정보시스템]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

  • STEP 03

    인증센터(인증기관) 등

    [자원봉사 정보시스템]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인증서 발급 등

각종 보상의 적용 시행

  •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각종 보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기관 및 단체별, 인증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

자원 봉사활동 인정ㆍ보상 유형 및 예시(붙임2) 참고